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반발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한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에 438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국제중재기구 판정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이자 등 다른 비용을 합치면 정부가 낼 돈은 8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데, 삼성 합병과 관련해 우리 정부 배상 책임을 인정한 국제중재 판정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. <br /> <br />홍민기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삼성물산 지분의 2.18%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메이슨은 제일모직 주식을 삼성물산 주식의 3배가량 비싸게 매긴 합병 비율을 문제 삼으며 합병을 반대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끝내 합병이 이뤄지자, 우리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, 지난 2018년, 2억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국제투자분쟁을 제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메이슨은 당시 박근혜 정부 지침에 따라 국민연금이 불공정한 합병에 찬성해 손해를 봤고, 정부가 부패한 계획에 가담했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 우리 정부는 국민연금은 국가기관이 아니라 자율성을 가진다며, '국가 행위'가 발생하지 않아 한국 정부와 관계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소송 6년여 만에, 상설중재재판소는 우리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메이슨에 3,200만 달러, 우리 돈 438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메이슨이 청구한 2억 달러 가운데 16%에 달하는 금액입니다. <br /> <br />또 합병 결정이 있었던 2015년부터 지금까지의 이자를 5% 연 복리로 지급하라고도 명령했습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각종 법률 비용까지 모두 합치면, 우리 정부의 배상액은 8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. <br /> <br />상설중재재판소는 이미 지난해 6월, 우리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에도 1,30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의 7% 정도인데, 정부가 이에 불복해 취소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. <br /> <br />[한동훈 / 당시 법무부 장관(지난해 7월) : (중재판정부가) 잘못 해석해서 이 사건에서 관할을 인정했다고 판단했습니다. 그리고 이것은 영국 중재법상의 정당한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.] <br /> <br />법무부는 판정문 내용을 분석한 뒤 취소소송 제기 등 조만간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하겠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YTN 홍민기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;연진영 <br /> <br />디자인;김효진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... (중략)<br /><br />YTN 홍민기 (hongmg1227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412012814529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