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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707억 횡령’ 징역 15년으로 끝?…6백여 억 못 찾나

2024-04-12 143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7백억이 넘는 돈을 횡령한 전직 우리은행 직원에게 징역 15년형이 확정됐는데요.<br> <br>지금까지 추징 보전된 금액은 80억 원가량에 불과합니다. <br> <br>횡령금으로 선물 등에 투자하다 거액을 날린 걸로 알려져 남은 6백여 억 전액 환수는 쉽지 않아보입니다. <br> <br>공태현 기자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은행 자금 707억 원을 횡령한 혐의로 재판에 넘겨진 우리은행 전 직원 전모 씨 형제. <br> <br>[전모 씨 / 우리은행 전 직원(지난 2022년)] <br>"(횡령액 어디에 썼습니까? 횡령액 다 쓴 게 사실인가요?) …" <br> <br>대법원은 이 둘에게 각각 징역 15년과 징역 12년을 선고한 원심판결을 확정했습니다. <br> <br>또 각각 332억 원의 추징금을 부과하며 50억 원은 공동추징을 명령했습니다.<br> <br>형제는 2012년부터 6년간 은행자금 707억 원을 횡령해 주가지수옵션 거래 등에 썼습니다. <br> <br>회삿돈 인출 근거를 만들기 위해 문서를 위조하고 물품 거래대금으로 위장해 해외 페이퍼컴퍼니 계좌에 송금하는 방식입니다. <br> <br>문제는 이 돈을 환수할 수 있느냐입니다. <br> <br>횡령액은 700억 원이 넘는데 현재 검찰이 청구해 추징 보전된 금액은 80억 원가량에 불과합니다. <br> <br>전 씨는 횡령금으로 선물투자 등을 하다 3백억 원 넘게 날렸고 동생은 뉴질랜드 골프장 리조트 관련 인수자금과 부지 매입에 썼다가 손실을 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<br> <br>탕진하고 손해 본 금액이 큰데다 교묘하게 빼돌린 돈도 많아 전액 환수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<br> <br>영상편집 : 장세례<br /><br /><br />공태현 기자 ball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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