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통사고 벌금 미납으로 수배 상태인 불법체류자가 또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자 맨발로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그제(10일) 무면허 운전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라이베리아 국적의 20대 A 씨를 현행범 체포했습니다. <br /> <br />A 씨는 그제(10일) 서울 용산구청 근처에서 무면허 상태로 찌그러진 차를 몰다가, 이를 수상하게 여긴 경찰 검문에 적발됐습니다. <br /> <br />차량 조회를 통해 수배 이력을 확인한 경찰이 인적사항을 캐묻자 A 씨는 자기 차가 아니라고 부인하다가 경찰관을 밀치고 맨발로 도주했습니다. <br /> <br />1km가량 추격전 끝에 A 씨는 현행범 체포됐고, 조사 결과 재작년 교통사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내지 않아 수배상태였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A 씨 신병을 출입국사무소로 인계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박정현 (miaint3120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412124700996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