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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처 "공무원 재해유족급여, 만 24세까지 수령"

2024-04-13 1 Dailymotion

인사처 "공무원 재해유족급여, 만 24세까지 수령"<br /><br />오는 6월부터 공무상 재해로 숨진 공무원의 자녀·손자녀는 만 24세까지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.<br /><br />인사혁신처는 '공무원 재해 보상법 시행령'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학업 등의 사유로 경제적 자립 연령이 늦어지는 현실을 고려해 수급 연령 요건을 현행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한 겁니다. 또한 공무원이 출퇴근시 경로의 일탈이나 중단이 있어도 그 이유가 생활용품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면, 그 후의 이동 중 발생한 사고도 출퇴근 재해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조한대 기자 (onepunch@yna.co.kr)<br /><br />#인사혁신처 #재해유족급여 #출퇴근재해 #공무원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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