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·2심 잇따라 "집무실과 관저는 달라" 판결 <br />대법원, 판결 확정…’용산 집회 가능’ 결론 <br />집회 금지당한 단체들 소송도 같은 결과 예상 <br />’관저 주변 집회 금지’ 조항은 헌법불합치 결정<br /><br /> <br />서울 용산 대통령실 주변에서 집회와 시위를 허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대통령 집무실과 관저는 별도의 장소로 봐야 한다는 게 법원 판단인데, 대통령실 이전 후 경찰과 소송전을 벌인 시민단체의 승소가 확정된 건 처음입니다. <br /> <br />홍민기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주말이었던 2022년 5월, 시민단체 촛불행동은 성 소수자 차별을 반대하는 행진과 집회를 벌이겠다고, 경찰에 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경찰은 이들이 신고한 서울 삼각지역 등이 집회 금지 구역에 해당한다며 집회를 허가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집회시위법은 대통령 '관저' 경계부터 100m 이내를 집회 금지 구역으로 하는데, 대통령 '집무실'도 관저에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. <br /> <br />대통령 관저와 집무실이 같은 울타리 안에 있던 청와대 시절과 달리, 윤 대통령 취임 이후 관저와 집무실이 분리되면서 집회 금지 구역을 정하는 데에 새로운 갈등이 생긴 겁니다. <br /> <br />시민단체는 경찰을 상대로 집회 금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고, 법원이 일단 처분 효력을 멈추면서 대통령실 앞 '1호 집회'가 열렸습니다. <br /> <br />["우리의 행진이 세상을 바꾼다! 차별금지법 제정하라! 투쟁!"] <br /> <br />이후 이어진 재판에서도, 법원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는 다르다며 잇따라 시민단체 손을 들어줬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 의사에 귀 기울이는 건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수행해야 할 임무라며, 관저와 같은 수준으로 집회를 금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최근 대법원이 이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, 용산 대통령실 집회를 허용한 판결이 처음으로 확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 확정판결을 근거로, 당시 집회 금지 처분을 받았던 민주노총 등 다른 단체가 낸 비슷한 소송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헌법재판소는 또, 지난 2022년 대통령 관저 주변 100m 이내 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 집회 금지 범위를 필요 이상으로 광범위하게 정해선 안 된다는 건데, 무분별한 집회 신고 등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일정 기간 법 효력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헌... (중략)<br /><br />YTN 홍민기 (hongmg1227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414172954259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