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구감소지역 살린다…4억 이하 집 사면 1주택 특례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인구감소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'3종 프로젝트'의 구체적인 추진 방안이 발표됐습니다.<br /><br />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4억 원 이하 주택을 추가로 매입해도 '1세대 1주택'을 유지할 수 있게 됐는데요.<br /><br />박지운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현재 전국에서 '인구감소 지역'으로 지정된 시·군·구는 총 89곳, 정부가 해당 지역들에 유입되는 인구를 늘리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 "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추진해 인구감소지역을 '머무르고 싶은 지역'으로 만들겠습니다."<br /><br />먼저,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는 경기, 부산 등 일부를 제외한 83곳이 '세컨드 홈' 특례 지역으로 선정됐습니다.<br /><br />지역 별장, 이른바 '세컨드 홈'을 활성화해 지역의 생활 인구를 늘리겠다는 구상입니다.<br /><br /> "농촌지역이나 지방에다 집을 하나 해서 주말에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그게 결국은 그 지역에 거주는 하지 않지만, 거기에 가서 소비하고 활동하고 하는 인구가 늘어나는…."<br /><br />지난 1월 4일 이후 해당 지역들에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을 한 채 더 산 사람은 2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로 인정되고, 1주택자의 세제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예를 들어 취득가액·공시가격 9억 원짜리 주택을 30년 이상 보유한 65세 이상 고령자가 별장을 매입한 경우, 최대 재산세 94만 원, 종합부동산세 71만 원이 경감됩니다.<br /><br />기존에 갖고 있던 집을 양도하는 경우엔 양도세 부담이 8,500만 원 이상 줄어듭니다.<br /><br />또 관광객 유치를 위해 시·군 지역에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을 촉진할 예정인데, 이를 위해 지정요건과 절차를 완화합니다.<br /><br />지역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외국 인력을 활용합니다.<br /><br />지역특화형 비자 참여 지역과 할당 인원을 확대해 외국 인력의 장기 체류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지운입니다. (zwoonie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