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교과서 무단 수정' 교육부 직원 대법서 무죄 확정<br /><br />초등학교 사회 교과서 문구를 무단 수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육부 직원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오늘(16일)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·사문서위조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교육부 전 과장급 직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1948년 8월 15일에 대해 '대한민국 수립'이라고 표현한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 문구를 '대한민국 정부 수립'으로 무단 수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<br /><br />원심은 A씨가 교육과정 성취기준에 맞게 교과서를 수정하려고 한 것이며 위법 사항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정래원 기자 (one@yna.co.kr)<br /><br />#역사교과서 #대한민국정부수립 #대법원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