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민식이법' 시행됐지만…반복되는 스쿨존 어린이 사망 사고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지난 11일 서울 송파구 한 어린이집 근처 골목길에서 좌회전을 하던 차량에 4살 남자아이가 치여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.<br /><br />스쿨존 교통사고에 대해 가중 처벌을 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사고를 줄일 대책은 없을까요.<br /><br />최진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길목으로 경찰차가 들어서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구급차가 뒤를 잇습니다.<br /><br />지난 11일 서울 송파구의 한 어린이집 인근 골목에서 좌회전을 하던 차량이 4살 남자아이를 들이받았습니다.<br /><br />운전자는 "미처 아이를 보지 못했다"고 진술했습니다.<br /><br />아이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.<br /><br />사고가 일어난 골목길입니다.<br /><br />길이 좁은 탓에 걸어 다닐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데다 안전펜스를 설치하기도 어렵습니다.<br /><br />어린이보호구역, 스쿨존이라는 말이 무색하게도 차도와 보행로의 구분 없이 차량과 어린이가 한데 뒤엉켜 좁은 골목길을 이용했다는 겁니다.<br /><br />말 뿐인 스쿨존에서 최근 5년간 발생한 12살 이하 어린이 보행사고만 약 2천 건에 달합니다.<br /><br />지난 2020년 스쿨존 교통사고에 대해 가중 처벌을 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.<br /><br />전문가들은 스쿨존에서 도로를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하는 것을 사고를 막을 하나의 방법으로 제시합니다.<br /><br /> "이런 보도가 없는 골목길의 스쿨존은 이제 보행자 우선도로를 같이 겸용하는 거죠. 스쿨존이면서 보행자 우선도로면서 제한 속도는 30에서 20으로 낮추는…."<br /><br />지자체들은 스쿨존 도로에 과속방지턱을 추가로 설치해 차량의 속도를 줄이는 방안을 고심 중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, 운전자들의 안전 의식이 선행되지 않고는 각종 장치들 역시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최진경입니다. (highjean@yna.co.kr)<br /><br />[영상취재 기자 : 김진일]<br /><br />#스쿨존 #어린이 #사망사고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