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뒤 다시 발의된 이른바 '제2 양곡관리법 개정안'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오늘(18일) 전체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과 농산물가격안정법, 농어업회의소법, 한우 산업지원법, 세월호 참사 피해지원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를 의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야당의 일방 진행에 반대해 불참하면서, 전체 위원 19명 가운데 민주당 소속 위원 11명과 무소속 1명이 표결에 참여해 단독 처리했습니다. <br /> <br />해당 법안들은 지난 2월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에 넘겨졌는데, 국회법에 따라 법사위 회부 법률은 60일 안에 심사가 끝나지 않으면 소관 위원회 재적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본회의 직회부가 가능합니다. <br /> <br />야당 의원들은 회의 종료 뒤 별도 기자회견을 열고, 다시 발의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여당에서 반대가 심했던 조항을 삭제하고 그걸 보완하는 가격안정제도를 담은 내용이라며 여당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준엽 (leejy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0418105016954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