모텔 투숙객 230여명 불법 촬영한 중국인 2심서 감형<br /><br />숙박업소 투숙객들을 몰래 불법 촬영한 중국인이 2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.<br /><br />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28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지난해 서울 관악구의 모텔 3곳의 객실 환풍구와 컴퓨터 등에 불법 촬영 기기를 설치하고 투숙객 230여명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A씨가 2심에서 신원이 밝혀진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했고 국내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진기훈 기자 (jinkh@yna.co.kr)<br /><br />#불법촬영 #중국인 #투숙객 #모텔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