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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속 180km 광란 질주…바로 면허 취소

2024-04-18 12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시속 180km 넘는 속도로 차선을 급변경하며 앞지르기하는 운전자가 붙잡혔는데요.<br> <br>이 난폭 운전의 끝은 벌점 140점, 면허 취소입니다. <br> <br>강경모 기자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강원도의 한 자동차 전용도로.<br> <br>검은색 승용차가 우측 안전지대를 침범하더니 다른 차량들을 앞지르기합니다. <br> <br>주말을 맞아 순찰 중이던 암행순찰차가 승용차를 확인하고 뒤를 쫒습니다. <br> <br>방향지시등은 켜지 않은채 차선을 이리저리 오가고 앞차에 붙어 밀어붙이는 난폭운전도 서슴지 않습니다. <br> <br>[이현우 / 강원경찰청 교통안전계 경위] <br>"추격을 하는데 저희가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, 일명 칼치기라고 해서 차 사이로 이렇게 착착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." <br> <br>제한 속도 80㎞인게 무색하게 시속 180㎞ 넘게 달리는 모습도 포착됩니다. <br> <br>4분 가량 13km 거리를 추격한 암행순찰차는 진입로에서 승용차를 가로막고 세웁니다. <br> <br>난폭운전을 한 승용차 운전자는 50대 A씨. <br> <br>마약을 하거나 음주 상태는 아니었습니다. <br> <br>"집에 빨리 가야 될 일이 있어서 급하게 운전했다"고 경찰에 진술했습니다. <br><br>난폭운전과 초과속 운전 혐의로 부과되는 벌점은 140점. <br> <br>면허 취소 기준인 121점을 훌쩍 넘어 곧바로 면허가 취소됩니다. <br><br>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: 김민석 <br>영상편집: 차태윤<br /><br /><br />강경모 기자 kkm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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