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상화폐로 회삿돈 29억원 빼돌린 산업기능요원에 징역 4년<br /><br />대전지법 형사11부는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수십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24살 A씨에 대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2022년 7월 8일 자신이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는 한 블록체인 기술업체에서 가상자산 대출 시스템을 통해 허위 입금 주소를 입력한 뒤 시가 29억원 상당의 이더리움 1천852개를 송금받아 탈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.<br /><br />이준삼 기자 (jslee@yna.co.kr)<br /><br />#대전지법 #산업기능요원 #가상화폐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