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4년 3개월 만에 진짜 엔데믹입니다. <br><br>다음 달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가장 낮은 단계로 조정되면서, 병원에서의 마스크 의무도 사라집니다. <br><br>박자은 기자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누적 확진자 수 3,457만여 명, 누적 사망자 수 3만 5천6백여 명. <br> <br>우리 사회에 많은 상처를 남긴 코로나19 졸업이 다가왔습니다. <br><br>지난 2020년 1월 첫 확진자가 발생한 뒤, 전염병 경보 최상위 단계인 심각까지 올랐던 코로나19 위기경보는 다음 달 1일부터 최하위 단계인 주의로 하향됩니다.<br> <br>병원이나 감염취약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도 이제 의무에서 권고로 선택사항이 됩니다. <br> <br>[지영미 / 질병관리청장] <br>"4년 3개월간의 긴 여정의 마침표를 찍는 마지막 회의입니다. 위기단계 하향에 따라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 운영은 종료…" <br> <br>이런 가운데 지난 2021년 코로나19에 확진된 뒤 동선을 거짓 진술한 공무원 A 씨는 3년 만에 벌금 2천만 원을 확정받았습니다. <br> <br>A 씨는 역학 조사관에게 무더기 감염이 있었던 상주 BTJ열방센터와 대전의 대형교회를 방문 사실을 감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><br>감염병예방법상 고의로 사실을 숨기면 최대 징역 2년 또는 벌금 2천만 원에 처하는데 벌금 최고형을 받은 겁니다. <br> <br>원심은 "전염병의 대유행 상황에서 확산 방지를 위한 국가의 노력을 외면했다"고 지적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박자은입니다. <br> <br>영상편집 : 방성재<br /><br /><br />박자은 기자 jadooly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