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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찰, '조사 불응' 뉴스타파 기자 이례적 법정 증인 신문 / YTN

2024-04-19 2 Dailymotion

지난 대선 직전 허위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, 보도에 관여한 뉴스타파 관계자들을 법정으로 불렀습니다. <br /> <br />수사 단계에서 소환조사가 아닌 법정 증인신문이 이뤄지는 건 이례적인데, 이들이 참고인 조사에 여러 차례 응하지 않자 출석 의무가 있는 증인으로 부른 겁니다. <br /> <br />홍민기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뉴스타파 편집기자 윤 모 씨가 서울서부지법으로 들어섭니다. <br /> <br />지난 대선 직전,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의 녹취록을 뉴스타파 측에 제공한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과, <br /> <br />이들의 '허위 인터뷰'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도 잇따라 출석했습니다. <br /> <br />[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 : (오늘 어떤 점 증인신문 하실 계획이신가요?) ….] <br /> <br />여러 차례 참고인 조사 불응에 검찰이 청구한 증인신문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, 공판 전 증인신문이 이뤄진 겁니다. <br /> <br />중앙지검 수사팀이 이들의 주거지 근처 법원인 서울서부지법을 찾았는데, 수사 단계에서 소환조사가 아닌 법정 증인신문이 이뤄진 건 이례적입니다. <br /> <br />[윤 모 씨 / 뉴스타파 편집기자 : (참고인 조사는) 제가 특별히 얘기할 게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두 번 거부했고요. (오늘은) 의무사항이라서, 강제 구인 가능하다고 해서(출석했습니다.)] <br /> <br />일반적인 수사에선 쓰이지 않는 생소한 절차인 만큼, 시작부터 진행 방식을 놓고 양측의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진 신문에서 검찰은 인터뷰 보도 직후, 기사를 쓴 기자가 지인에게 '윤석열 잡아야죠, 한 건 했습니다'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 등을 공개했고, 뉴스타파 측은 당시 취재기자를 제외하고 다른 제작진들은 모두 자세한 내용도 알지 못했다며 공모 의혹을 부인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정 증인신문이 증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오는 가운데, 검찰은 다음 달 2일, 한 번 더 법정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YTN 홍민기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촬영기자;심원보 <br />디자인;오재영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홍민기 (hongmg1227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419230541120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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