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판사 증원' 다음 달 가능할까…21대 국회 막판 논의 주목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 최우선 과제로 '재판 지연 해소'를 연일 강조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일선 법원장까지 재판에 투입하고 있는데요.<br /><br />법관 증원 관련법이 여전히 국회 계류 중인 가운데, 21대 국회 종료를 앞두고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.<br /><br />정래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판사 증원은 재판 지연 문제를 풀어나갈 핵심 열쇠 중 하나입니다.<br /><br />현재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에 명시된 정원은 총 3,214명.<br /><br />이 가운데 약 7%에 해당하는 220명이 해외연수나 육아휴직 등으로 재판에 투입되지 않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최소한 300명 이상 법관 정원을 늘리는 계획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.<br /><br /> "법관 정원을 늘리는 계획을 아쉬운 대로 추진하고 있는데 현 국회 내에 통과되지 않으면 기재부하고 처음부터 다시 협상해야 하거든요"<br /><br />판사 정원은 입법 사항이라 국회가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실현이 불가능합니다.<br /><br />이 때문에 법무부는 2022년 판사 정원을 5년간 순차적으로 370명 증원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지만, 여전히 계류 중입니다.<br /><br />21대 국회는 오는 5월 29일 종료되는데, 이때까지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발의된 개정안은 자동 폐기됩니다.<br /><br />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할 수도 있지만, 기획재정부와 재협상을 통해 증원 계획을 새로 마련해야 해 연내 추진은 어려워집니다.<br /><br />가용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일선 법원장들이 직접 재판에 들어가고 있지만, 임시방편일 뿐입니다.<br /><br /> "법원의 이런 노력이 제대로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법관 증원과 법관 임용 자격에 관한 개선 입법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을…."<br /><br />법원행정처는 21대 국회 막판 입법을 위해 마지막까지 설득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재판 지연 문제를 산불에 비유하며 법관 증원으로 초기 진화에 나서야 문제가 더 커지는 걸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 TV 정래원입니다. (one@yna.co.kr)<br /><br />[영상취재기자 이재호]<br /><br />#법관_증원 #재판_지연 #재판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