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돈 안 갚으면 나체사진 유포"…연 2,000% 이자로 불법 대부업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소액의 돈을 빌려준 뒤, 고금리로 돌려받은 대부업자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.<br /><br />이들은 돈을 갚게 하려고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을 하는 등 불법추심을 일삼았습니다.<br /><br />이호진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온라인 상에 올라 온 소액대출 광고글입니다.<br /><br />10만원 빌려주고 15만~20만원 받는 곳이 아니라고 써 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실제론 평균 연이율 2,000%의 불법 고금리를 챙겼습니다.<br /><br />대전경찰청은 고금리로 돈을 빌려준 뒤 불법 추심에 나선 혐의 등으로 무등록 대부업 운영자 30대 A씨 등 3명을 구속 송치하고, 나머지 일당 1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들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올 2월까지 334명에게 13억4,000만원을 고금리로 대출해주고 연체한 피해자들에게 신체 사진을 찍어서 보내게 한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저는 일단 추심당하는 걸 막아야 되니까 아닌 걸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걸 찍어서 줬던 것 같아요."<br /><br />피해자들 가운데에는 20만원을 빌렸는데, 다음 날 88만원을 갚으란 요구를 받고, 연이율 8만9,530%를 부담한 피해 사례도 있었습니다.<br /><br />대부업자들은 또 돈을 빌려줄 때 채무자에게 지인 연락처 등을 담보 목적으로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이를 통해 돈을 제때 갚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불법대출 사실을 알리겠다고 위협하고, 실제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알리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<br /><br />이들은 이렇게 피해자의 사진을 넣어 실제 수배자 전단과 비슷한 전단지를 만들어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<br /><br />이 과정에서 이들은 채무자였던 한 공공기관 직원 B씨에게 변제를 미뤄주는 조건으로 다른 채무자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게 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.<br /><br /> "월급 명세서라든가 직장에서 있었던 SNS 톡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인을 하고 피해자를 선별해서 직장이 있는 피해자만 대출을…"<br /><br />경찰은 신체 사진 등으로 채무자들을 협박하는 추심 사건이 지난 2019년 대구에서부터 시작돼 점점 진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또 온라인을 통한 대출을 진행할 경우 반드시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업체인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호진입니다. (jinlee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