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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이별통보에 살해' 26세 김레아…검찰, 머그샷 첫 공개

2024-04-22 61 Dailymotion

'이별통보에 살해' 26세 김레아…검찰, 머그샷 첫 공개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이별을 통보하려 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하고 여자친구의 어머니까지 크게 다치게 한 26세 김레아의 신상정보가 공개됐습니다.<br /><br />이른바 '머그샷 공개법'이 시행된 후, 검찰이 신상을 공개한 첫 사례입니다.<br /><br />보도에 김예림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짙은 녹색의 수의를 입은 남성.<br /><br />수원지검이 신상을 공개한 여자친구 살해범, 26세 김레아입니다.<br /><br />김씨는 지난달, 경기도 화성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 A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그 어머니에게도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.<br /><br />과거부터 김씨는 A씨와 다투던 중 휴대전화를 망가뜨리거나 A씨의 팔을 때려 멍이 들게 하는 등 폭력적인 성향을 보여왔는데, A씨는 혼자 김씨와의 관계를 정리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, 어머니와 함께 김씨를 찾아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어머니 앞에서 딸을 살해한 범행의 잔인성,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고려해,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회부했습니다.<br /><br />심의위는 지난 5일 김씨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는데, 김 씨는 이를 막기 위해 취소소송 제기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법원은 "피해자들의 극심한 피해와 사회에 미치는 고도의 해악성을 고려했다"며 김씨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.<br /><br />이번 신상 공개는 중대범죄신상공개법, 이른바 '머그샷 공개법'이 시행된 후, 검찰의 첫 공개 사례입니다.<br /><br />기존에는 피의자의 동의가 있어야 머그샷 공개가 가능했던 것과 달리, 피의자가 거부해도 강제로 촬영이 가능합니다.<br /><br /> "일종의 이게 공개 망신주기거든요. 미국에서도 '퍼블릭 셰이밍'이라는 말을 쓰는데 공개적으로 수치심을 불러일으키게 하자, 그럼으로써 일종의 응보적 효과도 있고…"<br /><br />검찰은 수사기관이 30일 동안 얼굴을 공개할 수 있는 만큼, 다음 달 21일까지 김씨의 신상을 수원지검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에림입니다. (lim@yna.co.kr)<br /><br />#교제살인 #교제폭행 #머그샷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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