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의대 교수들이 병원을 떠나겠다고 예고한 날짜가 사흘 뒤로 다가왔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사직서의 법적 효력을 두고 해석이 엇갈립니다.<br> <br>정부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, 의대 교수들은 효력이 있다.<br> <br>맞서고 있습니다.<br> <br>정성원 기자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행정처분이 예고되자 의대 교수들이 동반 사직서를 낸 지 오는 25일이면 한 달이 됩니다. <br> <br>하지만 정부는 오늘 수리될 사직서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. <br> <br>[박민수 / 보건복지부 2차관] <br>"형식, 요건을 다 갖춰서 실질적으로 사직서가 수리될 것은 없다고 전해듣고 있습니다." <br><br>의대 교수 비대위 등에 제출된 사직서는 있지만 대학총장에게 정식 요건을 갖춰 제출된 사직서는 사실상 없다는 겁니다. <br><br>또 사직 의사를 밝힌 뒤 한 달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는 민법 제660조가 교수에겐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> <br>[박민수 / 보건복지부 2차관] <br>"사립대 교수의 경우에도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도록 돼 있어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." <br> <br>사립대 의대 교수라도 국가 공무원처럼 사직이 적절한지 등에 대한 조사와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겁니다. <br> <br>전공의들처럼 의대 교수의 사직서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. <br> <br>하지만 의대 교수들은 예고대로 나설 태셉니다. <br> <br>[전국의대교수협의회 관계자] <br>"개별 사직이기 때문에 25일 이후에 기간과 절차가 맞게 됐다면 (효력 발생이) 해당되는 일자에 떠날 수 있겠죠." <br> <br>정부는 의료 현장 이탈 교수에게도 진료 유지 명령을 검토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정성원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 : 정승호 <br>영상편집 : 이희정<br /><br /><br />정성원 기자 jungsw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