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징역 1년이 확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의 가석방 여부가 내일 결정됩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는 내일(23일) 오후 2시부터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가석방 규모와 대상자를 논의합니다. <br /> <br />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경우,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는데, 통상 형 집행률 기준 50∼90%를 충족해야 가석방 예비 심사에 오르게 됩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7월 21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최 씨는 오는 7월, 형 집행이 만료되는데, 형기의 70%를 넘겨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최 씨는 지난 2013년 경기도 성남시 땅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저축은행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한연희 (hyheee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422221927647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