회사원이 '마약 지게꾼' 전락해 승진까지…징역 12년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30대 회사원이 '고액 아르바이트'에 현혹돼 마약을 몸에 숨겨 수입하는 이른바 지게꾼 역할을 거쳐 관리자까지 됐지만 결말은 징역형이었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은 죄질이 매우 안 좋다고 질타했습니다.<br /><br />정래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평범한 회사원이던 30대 문모씨, 지난해 여름 고액 아르바이트를 검색하다 텔레그램 마약상과 접촉하게 됐습니다.<br /><br />마약상은 문씨에게 해외에서 국내로 마약을 몰래 들여오면 80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.<br /><br />문씨가 이른바 '지게꾼' 역할로 마약 밀수업계에 발을 들인 순간이었습니다.<br /><br />문씨는 관리책 지시대로 캄보디아로 날아가 필로폰이 든 복대를 차고 귀국해 국내 지하철 물품 보관함으로 마약을 운반했습니다.<br /><br />이후 같은 방법으로 태국과 베트남을 거치며 마약이 거래되는 시스템을 깨우친 문씨는 곧이어 관리 업무까지 맡게 됐습니다.<br /><br />전직 관리자가 체포돼 새로운 사람이 필요했던 마약 조직이 시스템을 아는 문 씨에게 승진을 제안한 겁니다.<br /><br />문씨는 텔레그램으로 과거 자신이 했던 지게꾼 일을 맡아서 할 인물과 소통하며 '집중하고, 체력 보충을 하라는 등 업무 지시를 내렸습니다.<br /><br />지게꾼의 행동수칙과 입국심사대 통과 요령을 정리한 파일을 공유해주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문씨의 범행은 지게꾼을 통해 케타민 3㎏을 추가로 밀수하려다가 지난해 11월 수사기관에 체포돼 끝을 맺었습니다.<br /><br />1심 법원은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지게꾼이 세관에 적발되지 않기 위한 행동수칙 등을 가르쳐주는 등 범행에 필수적이고 핵심적 역할을 했다는 게 법원 판단이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문씨가 덜미를 잡힌 뒤 수사에 협조해 공범 등 마약사범 5명의 검거에 기여한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됐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정래원입니다. (one@yna.co.kr)<br /><br />#마약거래 #지게꾼 #실형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