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0년간 다른 사람 주민번호로 진료받은 여성에 실형<br /><br />10년 동안 의료기관에서 다른 사람의 신분을 무단으로 이용해 진료를 받아온 5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부산지법 형사10단독은 사기, 국민건강보험법 위반,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부산지역 병의원과 약국에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댄 뒤 진료받거나 약을 사는 수법으로 266차례에 걸쳐 492만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국민건강보험의 건전한 재정을 저해하고 사회적 신용을 침해해 엄벌이 필요하다"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고휘훈 기자 (take5@yna.co.kr)<br /><br />#주민등록번호 #국민건강보험 #보험급여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