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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정위, 부당 광고한 세라젬에 과징금 1.2억 제재

2024-04-24 0 Dailymotion

공정위, 부당 광고한 세라젬에 과징금 1.2억 제재<br /><br />공정거래위원회가 안마의자를 판매하면서 합판 목재 부분을 원목이라고 광고한 세라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2,8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.<br /><br />공정위에 따르면 세라젬은 2022년 3월부터 약 1년간 안마의자 제품 '세라젬 파우제 디코어'를 판매하면서 '원목의 가치', '블랙월넛 호두나무의 원목을 사용' 등의 표현을 사용해 광고했습니다.<br /><br />공정위는 이 같은 세라젬의 판매 방식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하고,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친 거짓·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.<br /><br />세라젬은 "지적받은 표현을 모두 수정 완료한 상황"이라며 "동일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김종력 기자 (raul7@yna.co.kr)<br /><br />#세라젬 #공정위 #과징금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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