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보수 공사를 하고 다시 문을 연 공영주차장에 승용차 한 대가 방치돼 있습니다. <br> <br>이렇게 차를 세워 놓고 공사를 한 건데요. <br> <br>견인하면 되는 거 아닌가 싶지만, 현행법상 불가능하다고 합니다. <br> <br>어떻게 된 일인지, 김대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<br><br>[기자]<br>주민들에게 무료로 개방된 380면 규모의 공영주차장. <br> <br>두달 전 보수 공사를 마치고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. <br> <br>그런데 한가운데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주차칸 두 자리를 차지하고 서있습니다. <br> <br>오래 방치된 듯 먼지가 쌓여있고 앞번호판은 영치당해 떼어졌습니다. <br> <br>차 밑 주차장 바닥을 보니 공사 전 모습 그대로입니다. <br> <br>차량이 서있는 부분만 쏙 빼놓고 공사를 한겁니다. <br> <br>주차라인을 훨씬 넘어 서있는 탓에 접촉 사고 위험도 큽니다. <br> <br>[인근 주민] <br>"위험해요. 어느 날도 아줌마가 나오다가 걸렸어요 자기 차하고" <br> <br>[인근 주민] <br>"오래됐어요. 공사 끝난지도 한달 넘었는데" <br> <br>어떻게 된 일일까. <br> <br>광양시가 주차장 보수공사를 앞두고 방치돼 있던 차량들을 빼내는 과정에서 해당 차량의 차주를 끝내 찾지 못한 게 발단이 됐습니다. <br> <br>현행법상 강제로 차량을 견인할 수 없다 보니, 결국 이 차량 자리만 놔둔 채 공사를 한 겁니다. <br> <br>[광양시 관계자] <br>"이렇게 세워놓으면 법적으로 이 차를 갖고 갈 수가 없어요. 그 차는 그 전 전 주인까지 찾았어도 소유자가 안 나타나요. (때문에) 공사를 거의 한 30일은 못 했어요." <br> <br>관련법이 개정돼 지자체가 강제 견인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지만 오는 7월 10일 이후나 가능합니다 <br> <br>지금으로선 주민들이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. <br> <br>채널A뉴스 김대욱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 : 이기현 <br>영상편집 : 변은민<br /><br /><br />김대욱 기자 alive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