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br /> 전국 의대 교수들이 사직을 시작한다. 정부는 이날 의료개혁을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해 첫 회의를 연다. <br /> <br /> <br /> ━<br /> 사직서 제출 1개월로 효력 발생…정부는 수리 거부 <br /> <br />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‘빅5’ 병원을 포함한 전국 의대 교수들은 병원과 진료과별 사정에 따라 이날부터 사직을 시작한다. <br /> <br /> 이들은 의대 정원 확대 등 정부의 의료개혁에 반대해 지난달 25일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는데, 이날로 1개월이 지나 민법상 사직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. 민법은 고용계약 해지 의사를 밝힌 뒤 1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한다. <br /> <br /> 전국 20여개 의대가 참여하는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(전의비)는 지난 23일 온라인 총회 후 “예정대로 4월 25일부터 사직이 시작된다는 것을 재확인했다”며 “정부의 사직서 수리 정책과 관계없이 진행하겠다”고 강조했다. <br /> <br /> 서울대 의대·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도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시점부터 개인의 선택에 따라 사직을 실행한다고 밝혔다. <br /> <br /> 울산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진료와 수술 예약 상황을 고려해 25일부터 사직을 진행한다며, 당장 사직하지 못하는 교수들은 5월 3일부터 주 1회 휴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. <br /> <br /> ...<br /><br />기사 원문 : 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245012?cloc=dailymotion</a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