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성년자 120명 성착취물 제작한 교사…징역 13년 확정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상습적으로 제작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징역 13년이 확정됐습니다.<br /><br />자신이 가르치던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과 또래인 초·중등생 120여명이 피해자였습니다.<br /><br />정래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A씨는 2012년부터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며 주로 고학년 담임교사를 맡았습니다.<br /><br />범행은 A씨가 교사직을 시작하고 불과 3년 뒤부터 시작돼 무려 6년간 쉬지 않고 이어졌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'여자친구를 구한다'는 내용의 대화방을 만들어 피해자를 물색했습니다.<br /><br />초등학생이나 중학생에게 성적 행위를 지시한 뒤 이를 촬영하도록 해 전송받는 방식이었습니다.<br /><br />피해자는 120명, 제작된 성 착취물은 1천900여개에 달했습니다.<br /><br />여기에 그치지 않고 A씨는 피해자 한 명을 직접 만나 유사성행위도 했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은 A씨가 피해자들과 같은 또래의 초등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이면서도 이들을 성욕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을 질책했습니다.<br /><br />이른바 n번방, 박사방 사건을 제외하고 이 사건보다 죄질이 불량하기는 쉽지 않다고도 평가했습니다.<br /><br />A씨의 최종 형량은 징역 13년.<br /><br />당초 항소심에서는 징역 18년이 선고됐지만 대법원에서 지난해 사건을 파기 환송한 뒤 형량이 줄었습니다.<br /><br />아동·청소년 성 착취물의 상습 제작을 처벌하는 조항이 2020년 6월부터 시작됐는데, A씨 범행 중 다수가 그 전에 벌어져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은 겁니다.<br /><br />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다시 상고했지만, 대법원은 징역 13년형이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며 기각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 TV 정래원입니다. (one@yna.co.kr)<br /><br />#성착취물 #초등교사 #대법원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