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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효자·연 끊은 부모 상속 못 받는다

2024-04-25 67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뉴스에이 시작합니다.<br> <br>저는 동정민입니다. <br> <br>47년 만에 상속 기준이 바뀌게 됩니다. <br> <br>부모나 자녀라고 무조건 유산 일부가 가지 않게 됩니다. <br> <br>헌법재판소는 학대나 방임 등 패륜적 행동을 한 부모나 자녀까지 유산 일부를 나눠 주도록 한 민법을 고쳐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. <br> <br>형제·자매에 대한 재산 상속 의무는 즉시 사라집니다. <br> <br>바뀐 시대상을 반영한 겁니다. <br> <br>먼저 공태현 기자 리포트 보시고, 상속제도 어떻게 바뀌는지 [아는기자]와 알아보겠습니다.<br><br>[기자]<br>지난 2019년 가수 고 구하라 씨가 세상을 떠난 뒤 연을 끊고 살던 어머니가 상속권을 주장하는데 근거로 사용된 유류분 제도. <br><br>유류분은 고인이 유언을 남기더라도 부모나 자식, 배우자, 형제자매를 위해 남겨두는 최소한의 몫을 말합니다.<br> <br>이 유류분 제도 때문에 친모는 딸을 20년간 돌보지 않았어도 구씨 재산 절반을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. <br> <br>[구호인 / 고 구하라 씨 오빠(지난 2020년] <br>"자식을 키우는 것을 포기한 부모에게 자녀의 안타까운 사망으로 인한 상속 재산을 아무 제한 없이 가져가는 이런 현재 상황이 과연 정의인가." <br><br>오늘 헌법재판소는 구하라 씨 사례처럼 국민 법 감정에 맞지 않는 상속은 할 필요가 없다고 선언했습니다. <br><br>유류분 제도는 그대로 인정하되, 자격 없는 사람은 배제할 수 있게 한 겁니다. <br> <br>[정호영 / 청구인 측 대리인] <br>" 돌아가신 다음에 나타나서 '내 재산을 달라'고 하는 분들이 (있어서) 여론의 우려를 잘 반영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." <br> <br>다만 혼란을 피하기 위해 내년 말까지 국회에서 대체 입법을 마련하고 그때까진 현행법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. <br> <br>자격없는 가족에게 재산을 주지 말자는 이른바 구하라법은 발의만 이뤄지고 입법으로 이어지지 못했는데, 이번 헌재 결정으로 현실화될 전망입니다. <br><br>헌재는 이밖에 형제·자매까지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위헌 결정했습니다.<br> <br>형제·자매에 대한 유류분은 별도 입법 절차 없이 오늘부터 바로 사라졌습니다. <br> <br>영상취재 : 추진엽 <br>영상편집 : 이희정<br /><br /><br />공태현 기자 ball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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