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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부터 맹견 기르려면 시장·도지사 허가 받아야

2024-04-27 2 Dailymotion

오늘부터 맹견 기르려면 시장·도지사 허가 받아야<br /><br />맹견 사육허가제가 오늘(27일)부터 도입되면서 앞으로 맹견을 기르려는 사람은 시장이나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<br /><br />오늘(27일)부터 시행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, 도지사는 전문가 위원회를 통해 맹견의 기질 평가를 하고, 공공 안전에 위험이 되는지 판단한 뒤 사육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.<br /><br />맹견을 기르려는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안에 사육 허가를 신청해야합니다.<br /><br />사육 허가를 신청할 때는 동물 등록, 책임보험 가입, 중성화 수술 등 일정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.<br /><br />서형석 기자 (codealpha@yna.co.kr)<br /><br />#맹견 #사육허가제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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