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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면제·술 취해 살인, 징역 13년…심신상실 불인정

2024-04-28 2 Dailymotion

수면제·술 취해 살인, 징역 13년…심신상실 불인정<br /><br />수면제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남편을 살해한 뒤 심신상실을 주장한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의정부지법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지난해 10월 경기도 고양시의 자택에서 남편과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<br /><br />A씨 측은 오랫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고 사건 당일 다량의 수면제와 술에 취해 기억을 못한다며 심신상실을 주장해 왔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은 A씨의 심신미약은 인정하면서도 "수면제와 술을 함께 마시면 폭력성이 발현된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스스로 유발해 범행을 저질렀다"며 감경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한웅희 기자 (hlight@yna.co.kr)<br /><br />#남편_살해 #심신미약 #수면제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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