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내일부터 알레르기 비염이나 소화불량으로 한약 처방 받아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<br> <br>본인부담금이 절반 이상으로 줄어듭니다. <br> <br>어떻게 바뀌는지, 권경문 기자가 알려드립니다. <br><br>[기자]<br>한의사가 여러 약재를 섞어 만든 한방 첩약, 치료용 탕약을 말합니다. <br> <br>지난 2020년 11월부터 월경통, 안면신경마비, 뇌혈관질환후유증에 한해 한방 첩약 처방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왔습니다. <br> <br>한약에 대해서도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. <br> <br>내일부터 시범사업이 확대되면서 대상질환과 기간, 의료기관이 늘어납니다. <br> <br>기존 3개 질환에 첩약 치료 효과가 좋은 알레르기 비염, 기능성 소화불량, 요추추간판탈출증 등 3개 질환이 추가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습니다. <br> <br>한의원 뿐 아니라 한방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첩약을 처방 받을 때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.<br><br>다만 진료기관에 따라 본인부담금은 다릅니다.<br><br>내일부터 한의원에서 6개 질환에 대해 1만 원 첩약을 처방 받는다면 한의원에서는 3천 원, 한방병원과 병원의 경우 4천 원, 종합병원은 5천 원만 부담하게 됩니다. <br> <br>[정태길 /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] <br>"이번 시범 사업을 통해 국민의 의료보장성과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" <br> <br>이번 시범사업은 오는 2026년 12월 말까지 시행됩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권경문입니다. <br> <br>영상편집: 변은민<br /><br /><br />권경문 기자 moon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