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이 공수처에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댓글공작 사건 무죄 판결을 제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의 재량을 인정한 판례를 들어, 설령 대통령의 관여가 있었더라도 직권남용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'대통령실 통화 기록' 논란에 대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은 '특검을 위한 정치공세'라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설사 관련 통화가 있었더라도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을 통해 지휘권을 행사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주장입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공수처에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'댓글공작 수사외압' 무죄 판결을 제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 전 장관은 지난 2013년, 사이버사령부 530 심리전단장을 구속 수사해야 한다는 조사본부장 의견을 무시하고 <br /> <br />'청와대 민정수석 의견을 듣고 오라'며 불구속 수사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1·2심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지만,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혔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김 전 장관이 청와대 의견을 물어보도록 한 것은 다소 부적절하게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, <br /> <br />최종 결정권자인 국방부 장관이 신병 처리에 참고할 만한 의견을 수집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국방부 조사본부장이 장관 지시에 복종할 의무가 있고,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라는 점도 고려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재훈 /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 : 검찰은 직권남용이라고 기소를 했습니다만, 법원에서는 국방부 장관이 당연히 할 도리를 했다, 청와대 의견을 듣고 오라고 하는 것조차도 직권남용이 될 수 없습니다.] <br /> <br />다만, 김 전 장관의 무죄 판결은 사건 이첩을 보류하도록 지시하거나, 수사기록을 회수하도록 한 이번 사건과 쟁점이 다른 사안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[김정민 / 박정훈 전 수사단장 측 변호인 : 그 판례를 직접 적용하면 안 되는 사안인 게, 이건 구속과 관련된 사건이 아니잖아요. 일단 그때 당시 법하고, 지금 법의 체계가 좀 달라요.] <br /> <br />최근 공수처가 대통령실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통화 내역을 확인하면서 수사 확대 가능성이 커진 상황. <br /> <br />김관진 전 국방장관의 무죄 판결을 이번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느냐가 윗선 수사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신지원입니다. <br /> <br />촬영기자 : 최... (중략)<br /><br />YTN 신지원 (jiwonsh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429051625462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