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근 서울에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4살배기 어린아이가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. <br /> <br />잇단 제도 개선에도 스쿨존 교통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, 특히 좁은 통학 길에 대한 안전 대책이 우선이라는 목소리가 큽니다. <br /> <br />윤태인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좁은 길목으로 경찰차 1대가 들어서고, 곧이어 구급차가 뒤를 따릅니다. <br /> <br />지난 11일 서울 송파동에 있는 어린이집 근처 어린이보호구역에서, 4살 남자아이가 차에 치여 숨진 겁니다. <br /> <br />아이는 차량 1대가 겨우 지나갈 수 있는 이면도로에서, 스쿨존으로 진입하려 좌회전하던 차량에 참변을 당했습니다. <br /> <br />[곽재억 / 서울 송파동 :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었던 거는 잘 인지하고 있지는 못했습니다. 역주행하는 차량들도 좀 있고 배달 차량도 많고 그래서 평소에 조금 불안한 요소들이 있다고….] <br /> <br />운전자는 피해 아동을 미처 보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진이 직접 현장을 살펴봤더니 실제로 이곳이 '스쿨존'인지 구분하기는 어려웠습니다. <br /> <br />보시는 것처럼 도로 위에는 이렇게 '일방통행' 표시만 있고, 과속방지턱이나 단속 카메라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. <br /> <br />어린이보호구역 안내 표지판이 하나 세워져 있지만, 그마저도 4∼5m 높이에 달려있어 차량 운전자들이 확인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. <br /> <br />눈에 쉽게 띄는 스쿨존 노면 표시나 단속 카메라 설치가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이다 보니, 아직도 사각지대가 있는 겁니다. <br /> <br />관할 구청도 단계적으로 보호시설을 관내에 설치하던 과정에서 사고가 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스쿨존 사고를 막기 위한 대책에 여전히 구멍이 있는 셈인데, 이마저도 통학 길이 좁을 경우엔 무용지물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1월, 스쿨존에 안전 울타리를 설치하는 법안이 공포됐지만, <br /> <br />역시 강제성이 없고, 가뜩이나 좁은 도로엔 울타리를 설치하기가 현실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[초등학생 보호자 : 정지선 같은 경우에는 항상 조심하고, 사람이 운명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항상 조심하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지난 2018년부터 5년 동안 스쿨존에서 어린이 보행 사고는 주로 등하교 시간에 몰렸는데, <br /> <br />다친 어린이만 2천 명에 달하고 17명이 숨졌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에선 좁은 이면도로 스쿨존의 경우 제한속도를 시속 20km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 중이지만 자치구와 경찰 의견도 들어야 해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윤태인 (ytaein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429052019532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