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허가 코로나19 백신카드 광고한 의대 교수 집행유예<br /><br />코로나19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는 이른바 '백신카드'를 허가 없이 광고하거나 배포한 의대 교수에게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.<br /><br />서울지방법원은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연세대 원주의과대학 교수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식약처 허가나 인증을 받지 않은 카드 형태의 의료기기를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하고 효능 등을 광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이 카드가 의료기기가 아니어서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, 재판부는 의료기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진기훈 기자 (jinkh@yna.co.kr)<br /><br />#코로나19 #백신카드 #의대교수 #징역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