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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서울 첫 중대재해법 기소' 업체대표 2심도 집유

2024-04-29 1 Dailymotion

'서울 첫 중대재해법 기소' 업체대표 2심도 집유<br /><br />서울에서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사 대표가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서울중앙지법은 오늘(29일) A사 대표 이모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, A사 법인에는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이씨와 A사는 지난 2022년 3월 서울 서초구의 공사 현장에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소속 근로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<br /><br />A사는 사고 발생 4개월 전 현장 안전관리자가 사직하자 인건비 부담 등을 이유로 후임자를 고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<br /><br />김예린 기자 (yey@yna.co.kr)<br /><br />#중대재해법 #공사 #집행유예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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