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사가 음주운전하다 10대 2명 중상…교육청 "보직해제 사유 아냐"<br /><br />충남의 한 고교 교사가 음주운전을 하다 사람을 다치게 했는데도 교육 당국이 직위해제나 징계위원회 회부 같은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<br /><br />충남의 한 고교 부장교사인 50대 A씨는 지난 1월 대전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10대 2명을 차로 들이받은 혐의로 최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<br /><br />당시 A씨는 몸을 가누기 어려울 만큼 취한 상태였고, 차에 치인 2명은 중상을 입어 병원에서 두 달여간 치료를 받았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교육 당국은 수사기관 통보를 받고도 한 달이 넘도록 직위해제나 징계위원회 회부를 하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충남교육청은 음주운전 등이 직위해제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징계위 회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호진 기자 (jinlee@yna.co.kr)<br /><br />#현직부장교사 #음주운전 #보직해제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