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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모가 빌리고 자녀가 갚는 대출 “합헌”

2024-04-30 12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교통사고를 당한 부모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대출해주고, 아이가 자라면 직접 이 대출금을 갚게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. <br> <br>필요하단 의견도 있지만, 빚을 갚을 자녀의 의사가 반영되기 어려워서 불합리하단 반론도 있는데요. <br> <br>헌법 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. <br> <br>김정근 기자입니다. <br> <br>[기자]<br>강 씨 남매는 서른 살이 되면서 본인 명의로 4천만 원가량의 빚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. <br> <br>작고한 부친이 남매가 8살, 9살이던 2000년, 교통사고 후 남매 명의로 양육비를 대출받았던 겁니다. <br> <br>어린 자녀를 둔 부모가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생계가 어려우면 교통안전공단에서 양육비를 무이자로 빌릴 수 있습니다. <br> <br>그리고 자녀가 커 서른 살이 되면 그때부터 자녀가 대출을 갚는 제도입니다.<br> <br>이 사실을 몰랐던 강씨는 황당할 뿐입니다. <br> <br>[강모 씨] <br>"내가 이 빚을 가지고 과연 새로운 가정을 시작해도 되나, 왜 내가 쓰지도 않은 돈을 내가 계속 갚아나가야 되는지…" <br> <br>결국, 헌법소원을 냈는데 재판관 의견은 5대4로 첨예하게 갈렸습니다. <br> <br>헌재는 "한정된 재원으로 많은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대출 형태가 적정하다"며 합헌을 결정했습니다. <br> <br>반면 4명의 재판관은 "부모가 임의로 어린 자녀들에게 빚을 지우는 건 위헌"이란 의견을 냈습니다. <br><br>시민 반응도 엇갈립니다. <br> <br>[정호형 / 경기 고양시] <br>"부모가 돌봄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원해주는 건 괜찮은 방법인 것 같고." <br><br>[최승권 / 서울 관악구] <br>"부모의 강요에 의한 것일 수도 있고, 생각하는 능력도 부족한 미성년자다 보니까…." <br><br>강 씨 남매는 자신들을 위해 대출금이 사용된 적 없다며 민사소송을 이어갈 계획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: 이승훈 김덕룡 <br>영상편집: 조성빈<br /><br /><br />김정근 기자 rightroot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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