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술 마시고 운전하는 것 뿐 아니라,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. <br> <br>경찰은 음주운전 방조가 의심되면 CCTV 영상 등을 근거로 적극 수사하기로 했는데요, 음주운전 차량에 탔다가 검거되는 동승자들, 배준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<br><br>[기자]<br>흰색 스포츠카가 골목길을 빠져나와 도로 위 신호등 앞에 멈춰 섭니다. <br> <br>마침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하던 경찰차가, 맞은편에서 스포츠카를 발견하고 따라갑니다. <br> <br>하지만 스포츠카는 보란 듯이 달아납니다. <br> <br>하지만 얼마 못 가 경찰이 차량 앞을 막아서며 멈춰 세웠습니다. <br> <br>지난 3일 오전 6시 30분쯤 서울 논현동에서 술 취해 차를 몰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<br> <br>남성의 음주 측정 결과 면허정지 수치였습니다. <br> <br>운전석 옆자리에는 친구가 타고 있었는데 경찰은 이 동승자도 함께 검거했습니다. <br> <br>[강예지 / 서울 강남경찰서 논현1파출소 경장] <br>"(동승자가) 도로교통법상 방조 행위에 대해서 설명을 하니까 부정을 하지 않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." <br> <br>음주운전 방조의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. <br> <br>최근 5년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검거된 인원은 1047명.<br> <br>하지만 본인 진술이나 방조 입증 자료가 없으면 "술 취해 몰랐다"며 심신미약 등을 주장하며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. <br> <br>경찰은 앞으로는 음주운전 방조가 의심되는 경우, CCTV 영상 분석 등 행적을 적극 수사해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배준석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: 권재우 <br>영상편집: 김지향 <br><br /><br /><br />배준석 기자 jundol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