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마취 안 하고 고통사'…동물보호센터서 불법 안락사 의혹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동물보호센터에서는 어쩔 수 없이 동물을 죽여야 할 때 안락사를 진행합니다.<br /><br />이 경우 수의사들이 마취를 진행한 뒤 약물을 주입해 짧은 시간 안에 숨을 거두게 해주는데요.<br /><br />그런데 최근 밀양의 한 동물보호센터에서 살아 있는 유기견에 그대로 약물을 투입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김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경남 밀양의 한 동물보호센터.<br /><br />긴 막대를 든 수의사들이 철창에 갇힌 강아지들을 찌릅니다.<br /><br />수의사가 든 건 안락사 약물이 들어있는 긴 주사기.<br /><br />겁을 먹은 강아지들은 짖어보고, 주사기를 이리저리 피해 보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.<br /><br />한 번으로 안되자 몇 차례 찌르는 듯한 모습도 보입니다.<br /><br />약물이 들어간 강아지들은 점차 힘을 잃고 그대로 숨을 거두고 맙니다.<br /><br />이날 이런 방식으로 안락사된 강아지만 모두 37마리.<br /><br />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마취를 해야한다는 규정은 모두 무시됐고, 강아지들은 발버둥 치며 죽어갔습니다.<br /><br /> "개들이 죽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."<br /><br />보호소 관리 책임이 있는 밀양시청은 감독이 부실했다는 비판을 인정하면서도, 공무원이 안락사를 지켜봐야 한다는 규정은 없어 실질적인 관리 감독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 자체 진상조사를 벌이겠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전문가들은 안락사 이전 마취를 하지 않은 행위를 비롯해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라고 강조합니다.<br /><br /> "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. 이 행위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."<br /><br />동물단체는 해당 수의사들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, 그리고 밀양시청은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영민입니다.<br /><br />김영민 기자 (ksmart@yna.co.kr)<br /><br />#동물보호소 #수의사 #밀양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