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해 서울 강남에서 학생들에게 필로폰이 든 음료를 나눠 주고 이를 빌미로 부모를 협박한 주범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고등법원은 오늘(30일) 이른바 '마약 음료' 사건의 주범 20대 남성 길 모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보다 3년 늘어난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필로폰을 유통한 혐의를 받는 박 모 씨에게는 징역 10년을, 사건에 관여한 보이스피싱 조직원 두 명에게도 각각 징역 10년과 7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이 사건이 보이스피싱과 마약 범죄를 결합한 새로운 유형의 범죄일 뿐만 아니라, 불특정 다수의 미성년자와 부모를 표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질타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은 지난해 4월 서울 대치동 학원가에서 시음 행사를 가장해 필로폰이 든 음료수를 학생들에게 마시게 한 뒤, 학부모들에게 협박 전화를 걸어 금전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다현 (dasam080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430224610133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