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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담배 오래 피우면 업무 시간 제외"...'담타' 놓고 갑론을박 [앵커리포트] / YTN

2024-05-01 58 Dailymotion

직장인들에게 익숙한 이 장면 '담배 타임', 줄인 말로 '담타'입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한 게임 회사에서 사실상, 이러한 '담타'를 제한하는 규정을 둬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른바 '이석 타임제'인데요. <br /> <br />'이석 타임제'는 근무시간 중 일정 시간 이상 자리를 비우면 '비업무시간'으로 처리되는 시스템입니다. <br /> <br />이 회사에서 지정한 '비업무 전환' 기준은 15분이라고 하는데요. <br /> <br />예를 들어, 담배를 피우고 다시 자리로 돌아오는 데 15분 넘게 걸리면, 그 시간만큼 업무 시간에서 제외되는 겁니다. <br /> <br />엘리베이터 통로를 지날 때마다 출입증을 찍기 때문에 1층 로비나 사내카페, 건물 외부 등 '비업무공간'에 머무는 시간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. <br /> <br />회사 측은 실적 부진을 극복하기 위해 업무 시간을 효율화하겠단 취지라고 하는데요, <br /> <br />일부 구성원들은 반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'흡연 관리법'에 따라 담배를 피우려면 무조건 건물 밖으로 나가야 하는데, 특히 흡연자들의 불만이 큽니다. <br /> <br />반면, '필요한 조치'라는 긍정적인 목소리도 있습니다. 비흡연자 입장에서는 흡연자가 자리를 비우면, 사무실에 남은 직원에게 전화 응대 등 업무가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의견입니다. <br /> <br />최근 한 플랫폼 업체가 취업준비생 2천여 명을 대상으로 '근무시간에 허용 가능한 외출 정도'를 물어봤는데요, <br /> <br />'잠깐 바람 쐬고 오기'와 달리 '담배 피우고 오기'는 부정적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. <br /> <br />외국에서도 흡연자들이 근무시간 중에 담배를 피우기 위해 자리를 비우는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요, <br /> <br />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? <br /> <br />다른 설문조사도 하나 더 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 노동절인데, 지금 일하고 계신 분도 많으시죠? <br /> <br />직장인 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명 가운데 1명 정도가 오늘 출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조사보다는 6.1%포인트 줄어든 수칩니다. <br /> <br />직장 규모별로 보면 근로자 수 5인 미만 기업이 41%로 가장 많았고, 공기업·공공기관, 중견기업, 대기업 순으로 뒤를 이었는데요. <br /> <br />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사업장 규모와 업종 등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받는 유급 휴일이지만, <br /> <br />출근하는 직장인 가운데 37%는 휴일근로수당 또는 보상휴가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하린 (lemonade0105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501164839860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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