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중전화기 이용해 비대면 마약 구입…60대 실형<br /><br />공중전화기를 이용해 비대면 방식으로 마약을 구매해 투약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인천지법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지난해 1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B씨로부터 이른바 '던지기' 수법으로 마약을 산 혐의를 받습니다.<br /><br />당시 A씨는 공중전화기 아래에 30만 원을 놓고 간 뒤, 30분 뒤 다시 들러 B씨가 두고 간 마약을 챙겨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<br /><br />김예림 기자 (lim@yna.co.kr )<br /><br />#비대면마약 #마약 #중독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