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짜 채용서류로 고용지원 보조금 14억원 챙긴 일당 적발<br /><br />부산지검 공공·국제범죄수사부는 자격증 없이 공인노무사 행세를 하며 14억 원에 달하는 고용지원 보조금을 부정으로 수급하도록 하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모 컨설팅 회사 대표 A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.<br /><br />또 A씨와 공모해 노무법인 명의를 제공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노무사 2명과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업주 40여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수도권의 노무법인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주들에게 접근해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고용지원금을 신청하는 수법 등으로 고용지원 보조금 약 14억원 상당을 부정하게 받도록 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1억4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.<br /><br />고휘훈 기자 (take5@yna.co.kr)<br /><br />#고용지원보조금 #부정수급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