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근로자의 날인 오늘, 서울 도심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. <br><br>집회 소음은 기준치를 한참 넘는 120데시벨까지 올라갔는데요.<br> <br>참기 어려운 소음, 경찰이 단속에 나서도 매번 반복되는 이유가 뭘까요? <br> <br>권경문 기자입니다. <br><br>[기자]<br>세종로 왕복 8차선 도로엔 민노총 조합원 1만 5천여 명. <br> <br>여의도 국회 앞엔 한노총 조합원 7천여 명이 모였습니다. <br> <br>[현장음] <br>"모든 노동자의 노동권을 쟁취하자! (노동권을 쟁취하자! 투쟁!)" <br> <br>근로자의 날을 맞아 집회를 연 것인데 공중에 달린 대형 스피커에선 쉴새 없이 노동가가 울려 퍼집니다. <br> <br>경찰 소음 측정 차량에선 100dB을 웃도는 수치가 계속 찍힙니다. <br> <br>최고 120dB까지 나왔는데 지나던 시민들은 양손으로 귀를 틀어막아야 할 정도입니다.<br><br>[최제호/대전 동구] <br>"너무 시끄러워서 무슨 일이 있나 싶었어요. 친구들끼리 얘기할 때도 잘 안 들리고 이래가지고…" <br> <br>[정선홍/서울 금천구] <br>"소리가 갑자기 커질 때 조금 옆 사람이랑 대화하는 게 안들리 긴 했어요." <br> <br>주간에는 평균 75dB을 웃도는 소음이 10분이상 계속되면 안됩니다. <br> <br>여의도 국회 앞은 오피스텔과 주상복합이 있는 주거지역인 만큼 기준이 더 엄격합니다. <br> <br>평균 65dB를 넘는 소음이 5분이상 지속되면 안됩니다 <br> <br>참다못한 주민들은 신고까지 하며 민원을 제기했습니다. <br> <br>[인근 건물 관계자] <br>"(주민들이) 112에 신고하는 거예요. 좀 줄여달라. 입주민이 직접 해야 효과가 더 있다고." <br> <br>결국 경찰은 주최 측에 구두 경고까지 했습니다. <br> <br>표현의 자유 만큼 시민 불편도 가중되는 상황. <br><br>경찰은 소음 기준을 더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권경문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: 이락균 김석현 <br>영상편집: 장세례<br /><br /><br />권경문 기자 moon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