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적재함보다 훨씬 긴 철제 파이프를 한가득 싣고 달리는 화물차, 보기만 해도 아찔하죠. <br> <br>도로 위 흉기나 다름 없는데, 벌금 20만 원 내면 끝입니다. <br> <br>강경모 기자입니다. <br><br>[기자]<br>도로를 달리는 순찰차. <br> <br>맞은 편에서 오는 1톤 화물차량을 보고 유턴을 합니다. <br> <br>적재함보다 훨씬 긴 철제 파이프를 한가득 싣고 있었기 때문입니다. <br> <br>[경찰 관계자] <br>"적재물이 뒤로 나오고 위로 높이 제한까지 걸리고요. 시골 도로니까 솔직히 그런거지 도시에선 상상도 못 할 상황이죠." <br> <br>속도를 내 화물차량을 앞지른 뒤 멈춰 세웁니다. <br> <br>운전자는 60대 남성 A씨. <br> <br>대형 철제 파이프는 비닐하우스 자재였습니다. <br><br>[경찰 관계자] <br>"(비닐하우스)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5톤 이상 그런 차에다 싣는데 농사짓는 분들이니까 돈 들고 그러니까 조그만 차에다 싣고 가는 거죠." <br> <br>파이프가 떨어지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한 상황이지만 A씨에겐 벌금 20만 원이 고작입니다. <br> <br>현행법상 화물차는 정해진 중량의 110% 이내만 실을 수 있고, 길이는 차량 길이에 10%를 더한 만큼만 가능한데, 어겨도 2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가 전부이기 때문입니다. <br> <br>경찰이 최근 두달간 적발한 화물차 적재 불량 건수는 1천64건. <br> <br>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0% 넘게 늘었습니다. <br><br>[김필수 / 대림대 자동차과 교수] <br>"벌칙조항도 굉장히 미약하고 유명무실하다는 겁니다. 안전관리 제도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것이 안전 교육이에요." <br> <br>단속과 처벌 강화는 물론 화물차 운전자들의 안전의식이 절실합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: 김현승 <br>영상편집: 정다은<br /><br /><br />강경모 기자 kkm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