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야간외출 위반' 조두순 항소심서 "내가 왜 죄인이냐"<br /><br />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가 1심에서 징역 3월을 선고받은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.<br /><br />조두순은 오늘(1일) 수원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"초소에 있는 경찰관에게 상담하러 간 것"이라며 "제가 뭐가 죄인이냐"며 검사에게 따졌습니다.<br /><br />앞서 조두순은 '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' 명령을 위반하고 지난해 12월 4일 경기 안산시 소재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<br /><br />이날 재판은 1심과 마찬가지로 첫 기일에 변론 종결까지 이뤄졌으며 검찰은 조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습니다.<br /><br />팽재용 기자 (paenman@yna.co.kr)<br /><br />#조두순 #전자발찌 #아동성범죄자 #야간외출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