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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합의·공탁했어도"...아동 상대 성범죄 '집행유예→실형' / YTN

2024-05-01 23 Dailymotion

’초등생 대상 성범죄’ 5명 항소심…법정구속 <br />검찰은 재판부에 ’징역 3∼20년’ 요청 <br />피해자 1명과 합의…거부한 경우 형사공탁금 걸어 <br />’합의·공탁’의 감형 여부 기준 모호…법관 재량<br /><br /> <br />검찰이 요청한 형량은 징역 20년인데, 1심은 집행유예, 항소심에선 징역 4년이 선고돼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. <br /> <br />초등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한 30대에 대한 판결인데요. <br /> <br />피해자 합의나 형사 공탁을 재판부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랐습니다. <br /> <br />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1심이 끝난 뒤 풀려났던 20~30대 피고인 6명이 열 달 만에 항소심 법정에 들어갑니다. <br /> <br />잠시 뒤 20대 1명을 제외한 30대 5명은 모두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은 돈이나 전자제품을 주고 초등학생 2명과 성관계나 강제추행을 한 남성들. <br /> <br />검찰은 최소 징역 3년부터 최장 20년에 이르는 중형을 요청했지만, <br /> <br />앞서 1심에선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에 그쳤습니다. <br /> <br />항소심은 달랐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 구형에는 크게 못 미치지만, 한 명을 빼고는 경중에 따라 징역 1년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. <br /> <br />사실 1심과 2심에서 크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. <br /> <br />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했으며 피해자 1명과는 일찌감치 합의했습니다. 또 다른 피해자 1명은 합의를 하지 않고 엄벌을 요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피고인들이 합의한 상대는 피해자 법정 대리인인 부모. <br /> <br />합의를 거부한 대리인을 상대로는 수백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형사공탁금을 걸었는데,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"법정 대리인을 통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현됐거나 공탁을 해도 성인들처럼 적극적인 감경 요소로 고려하는 건 적절치 않다"며 "피해 아동이 진정으로 처벌 불원의 의미를 이해하고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"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미성년자 성범죄의 경우 이처럼 합의가 부모 같은 대리인과 이뤄지고 공탁 역시 피해자 동의 없는 일방적인 건데, 형량 반영에 관해서는 뚜렷한 기준이 없습니다. <br /> <br />말 그대로 법관 재량이어서, 이번 사건처럼 어떤 재판부를 만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. <br /> <br />[정별님 / 강원지방변호사회 공보이사 : 대법원 양형기준에는 성범죄의 경우 합의나 공탁을 할 경우 감경요소로 삼도록 돼 있지만, 미성년 피해자의 경우 여러 사정이 다르고, 피해자가 원치 않는 공탁을 특히 감형요소로 삼는 것에... (중략)<br /><br />YTN 지환 (haji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40501210248276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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