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회는 본회의를 열고, 여야가 합의한 '이태원참사 특별법'을 통과시켰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이견을 보여온 '채 상병 특검법'이 본회의에서 처리되며 여야가 충돌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임성재 기자! <br /> <br />먼저, 이태원참사 특별법 구체적인 표결 결과 전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여야는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어 어제 합의대로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처리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별법은 재석 의원 259명 가운데 찬성 256명, 반대 0명, 기권 3명으로 가결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앞서 여야는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잇따라 열어 수정안을 의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교흥 /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: (행안부 장관은) 유가족 대표분들, 유가족분들을 만나서 먼저 손을 잡고 위로의 말씀을 드려 주고 그러면서 다시 한 번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.] <br /> <br />[김도읍 /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: 이 안건은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오늘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사항입니다.] <br /> <br />최대 쟁점이었던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조사 권한 등을 조율한 뒤 속전속결 처리에 나선 겁니다. <br /> <br />구체적인 내용을 다시 짚어보면, 특조위원장은 여야가 '합의'가 아닌 '협의'해 정하고, 위원 8명은 여야가 각각 4명씩 추천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활동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석 달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했습니다. <br /> <br />조사 방법과 권한에 대해선 국민의힘의 주장을 받아들여, 일부 직권조사 권한과 영장청구 의뢰권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하지만 민주당이 추진하던 '채 상병 특검법'이 상정, 그리고 가결되며 여야가 충돌했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여야의 양보 없는 신경전 끝에 '채 상병 특검법'이 국회 본회의에 올랐습니다. <br /> <br />김진표 국회의장이 민주당의 의사일정 변경 신청을 수용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법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, 재석 168명의 전원 찬성으로 통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민주당은 본회의 전부터 채 상병 특검법 처리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. <br /> <br />홍익표 원내대표는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오늘 분명히 처리한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 이유로는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오는 27~28일쯤 열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... (중략)<br /><br />YTN 임성재 (lsj62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0502160435655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