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하고 임대인에게 추후 구상권을 청구하는 '선 구제, 후 구상' 방식의 피해자 지원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 안건 심의가 가능하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는 본회의를 열어,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부의 안건을 찬성 176명, 반대 90명, 무효 2명으로 가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개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전세사기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하고, 나중에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. <br /> <br />여당은 개정안이 재정 부담을 초래하고 다른 사기 피해자와 형평성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며 우려했지만, 야당은 지난 2월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본회의 부의 요구 안건을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야당은 이번 달 말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나혜인 (nahi8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0502162916259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