태어난 지 6개월 된 영아의 골수를 채취하다가 숨지게 한 의사들이 사망진단서를 허위로 쓴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지만, 대법원이 이를 뒤집었습니다. <br /> <br />주삿바늘을 깊이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홍민기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015년 10월, 울산의 한 병원 응급실에 생후 6개월 아이가 발열 증세를 호소하며 찾아왔습니다. <br /> <br />검사 결과, 혈소판과 백혈구, 적혈구가 모두 줄어드는 '범혈구감소증'이 발견됐고, 의료진은 골수를 채취해 원인을 파악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3년 차 전공의 A 씨 등이 주삿바늘을 꽂으려 했지만 아이가 울고 보채면서 잇따라 실패했고, 진정제까지 투여한 뒤에 겨우 골수를 채취할 수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그 직후 환자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고, 결국, 아이는 검사 시작 3시간여 만에 병원에서 숨졌습니다. <br /> <br />부검 결과, 최대 1㎝까지만 들어갔어야 하는 주삿바늘이, 2∼3㎝ 정도 더 들어가면서 주변 동맥이 파열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<br /> <br />이로 인해 저혈량 쇼크가 일어났는데도, A 씨와 담당 주치의 B 씨는 사전에 수혈 준비도 하지 않아 조치가 늦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<br /> <br />게다가, 이들은 사망진단서에 사망 종류를 '병사'로, 직접적인 사인을 '호흡정지'로 적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이들이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고, '외인사'로 적었어야 하는 사망진단서를 고의로 허위 작성했다며 재판에 넘겼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1·2심 법원은 이들의 행위와 환자의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고, <br /> <br />허위 진단서 작성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각각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사고 9년여 만에, 대법원은 허위 진단서 작성 혐의 역시 유죄로 볼 수 없다며 판결을 파기 환송했습니다. <br /> <br />부검을 통하지 않고서는 사망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고, <br /> <br />당시 상태 악화 원인을 진정제 투여 때문으로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고의로 허위 작성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이들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확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골수 채취 과정에서 직접 주삿바늘을 찌른 다른 전공의는 따로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는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YTN 홍민기입니다. <br /> <br />영상편집;강은지 <br /> <br />디자인;박유동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... (중략)<br /><br />YTN 홍민기 (hongmg1227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502183016511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