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음원공룡' 탄생…공정위, 카카오-SM 결합 조건부 승인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인수를 조건부 승인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디지털 음원 기획 제작 1위 업체와 디지털 음원 유통 1위 회사가 합쳐지면서 업계에 '음원 공룡'이 탄생했습니다.<br /><br />김주영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카카오는 지난해 3월 SM엔터테인먼트의 주식 39.87%를 취득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을 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카카오는 아이유와 아이브 등 소속 가수들의 디지털 음원을 기획·제작하면서, 이들과 타사의 음원을 유통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음원 플랫폼 '멜론'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SM은 NCT와 에스파 등 소속 가수들의 디지털 음원을 기획·제작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공정위는 디지털 음원 기획 제작 1위 업체인 SM과 디지털 음원 유통 1위 업체인 카카오의 수직결합으로 음원공룡이 탄생하면서, 음원 기획 제작 유통시장에서의 경쟁이 제한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 "(카카오는)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기획·제작 분야를 강화하고, 유통 분야의 점유율을 확대함으로써 기존의 수직계열화를 더욱 견고히 하였습니다."<br /><br />이에 공정위는 약 1년간의 기업결합 심사 끝에 두 회사의 결합을 승인하되 멜론에 대한 시정조치를 조건으로 달았습니다.<br /><br />우선 카카오엔터가 중요 인기 음원을 멜론에만 독점 공급하거나 다른 플랫폼에 지연 공급해서는 안됩니다.<br /><br />또 멜론에서 자사의 음원을 유리한 위치에 노출 시키거나 자주 노출하는 등 자사음원 우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독립 기구를 꾸려야 합니다.<br /><br />카카오는 이 같은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3년간 따라야 합니다.<br /><br />다만, 경쟁제한 우려가 현저히 감소하는 등 시장에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 시정조치의 취소·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주영입니다. (ju0@yna.co.kr)<br /><br />[영상취재기자 이덕훈]<br /><br />#공정위 #카카오 #SM엔터테인먼트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