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오늘(2일) 전북 군산시에 있는 신영대 의원 지역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 모 씨가 신 의원에게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과 관련한 청탁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지역 사무실에서 취재진을 만난 신 의원은 서 씨에게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서 씨는 지난 2020년 군산시 공무원 등 정·관계 인사들에게 사업 관련 청탁을 해주겠다며 특수목적법인 새만금솔라파워 사업단장 최 모 씨로부터 1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달 구속됐습니다. <br /> <br />최 씨는 한국수력원자력 1급 간부로, 지난 2018년 한국수력원자력과 현대글로벌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새만금솔라파워에서 사업 단장을 맡았는데, 지난달 2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윤태인 (ytaein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502225721882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